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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학협력법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나요?
Answer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이는 산학협력단이 법인으로 설립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그에 대한 보수 지급, 근로조건 관리 등을 하는 별개의 실체로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그 소속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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