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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당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접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도시·군계획시설의 너비와 도로의 너비를 합산하여 20미터 이상이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바로 접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도시·군계획시설의 너비와 도로의 너비의 합이 20미터 이상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는 도시·군계획시설이 도로와 일체로서 기능하는 경우로 해석되며, 건축물의 일조 확보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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