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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 교원 임용 보고 시, 교원의 임용 보고 서식에 추가로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해당 서류가 기존의 보고 서식을 대체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하나요?
Answer
교원의 임용 보고 시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는 서류는 기존의 보고 서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서식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경우 관할 기관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서류를 덧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3조 본문에 따라 임용 보고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서식에 따르며, 단서에서 관할청이 정한 서류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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