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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성토면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목적사업의 비탈면에 해당하나요?

Answer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성토면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제8호와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비탈면 자체가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어야 해당 비탈면이 목적사업에 포함됩니다.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비탈면은 건축물을 위해 필요한 산지의 지형을 유지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목적사업의 비탈면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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