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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학협력법에 따라 대학에 두는 산학협력단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나요?
Answer
산학협력법 제25조에 따라 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산학협력단은 독립된 법인으로, 대학과는 별개의 실체로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수행하며, 그 소속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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