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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민간출자자를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nswer

지방공사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민간출자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은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가 완료된 이후 민간출자자의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자 당시 지방의회 의결 시 지분 비율이나 민간출자자와 관련된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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