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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건설업자가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도 시장·군수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건설업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설업자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시장·군수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과 관련한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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