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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된 후, 해당 시설을 경매 절차를 통해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된 후 경매 절차를 통해 해당 시설을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주요 관광사업 시설을 경매 등을 통해 인수한 자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이지만, 그 전제는 피승계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자로서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 절차 도중 관광숙박업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더 이상 관광사업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승계할 수 없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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