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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경우, 완화된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할 때, 여기서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의 건폐율 기준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의 건폐율 기준을 의미하나요?
Answer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된 건폐율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토계획법 제77조가 구체적인 건폐율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세부적인 건폐율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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