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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건축면적을 의미하는지요?

Answer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1)(아) 본문과 같은 목 (1)(자)2에 규정된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해석되며, 건축물의 각 층 또는 일부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뜻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령에서 요구하는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른 바닥면적의 개념에 의거해야 하며, 건축면적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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