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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지요?
Answer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법 제13조제2항제1호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허가 등을 할 때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의무는 보호구역과는 별개의 규정으로, 협의 생략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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