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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자체감사의 대상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자치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이나 소관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자체감사 업무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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