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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은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로의 이축에 대한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을 허가 대상으로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건축물은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은 취락지구로의 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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