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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법 시행 이후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 전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교육환경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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