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내화구획된 건축물의 한 부분에 의료시설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내화구획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한 부분에 의료시설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내화구획된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간주하는 예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화구획만으로는 화재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을 동일 건축물에 함께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