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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항만에서 「항만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행위는 그 자체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항만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는 그 자체로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가 항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질 경우, 그 행위가 ‘항만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 없이 「항만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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