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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육아휴직이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복리후생에 포함되나요?
Answer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규정하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과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또한, 복리후생은 주로 금품 지급이나 자금 융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육아휴직은 이러한 혜택 제공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복리후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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