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언론중재위원회가 청원법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나요?

Answer

언론중재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권고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법령에 따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언론중재위원회는 청원법에서 규정하는 '행정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인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언론중재위원회가 청원법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