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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론중재위원회가 청원법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나요?
Answer
언론중재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정권고는 공적인 성격을 띠고, 법령에 따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언론중재위원회는 청원법에서 규정하는 '행정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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