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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9년 11월 7일 이후, 기존에 건축된 의료시설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에도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해당 의료시설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종전에 해당 건축물 외벽에 일반마감재료가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건축물이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건축물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서 규정하는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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