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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문자격사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는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의견 진술을 대리하는 경우, 그 전문자격사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요?
Answer
전문자격사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 그 전문자격사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하며, 전문자격사는 대리인으로서 신청인을 대신해 의견을 진술할 뿐, 그 결과로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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