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등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임원이 아니며 조합의 고용 관계에 있는 임직원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대의원은 조합원 중 선출되며, 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의결기관으로, 조합과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의 대의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과정에서 조합 대의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주자등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