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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나요?
Answer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적률의 상한은 법적상한용적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합심의는 시장·군수등의 권한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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