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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21년 10월 15일에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도 적합성확인 3년의 유효기간 내에 첨가제를 제조하려면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Answer
2021년 10월 15일에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도 적합성확인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적합성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적합성검사의 유효기간은 적합성확인 후 3년이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를 다시 받지 않고 제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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