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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이 복합자재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모든 마감재료를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복합자재를 포함한 마감재료의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은 복합자재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모두를 의미합니다.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등이 복합자재뿐 아니라 해당 법에 따른 모든 마감재료에 대해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도 복합자재와 마감재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복합자재만을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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