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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9년 11월 7일 이후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의료시설의 외벽에 대해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2019년 11월 7일 이후 의료시설의 외벽에 방화마감재료를 증설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르면 방화마감재료를 외벽에 증설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하며, 이는 외벽의 구조 안전과 화재 방지를 위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방화마감재료 의무사용 건축물로 지정된 의료시설의 외벽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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