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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병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이 기존 질병과는 다른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새로운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임용권자는 기존 질병휴직 사유와 다른 종류의 질병으로 인해 공무원이 장기 요양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질병휴직 사유에 따라 별도의 휴직 기간을 새로 정하여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제1호는 동일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서로 다른 질병으로 인한 질병휴직은 각각의 질병에 대해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질병휴직과는 별개로 새로운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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