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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이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청장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반드시 산림청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의 절차는 산지 보전 및 개발 목적을 고려해 엄격히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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