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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해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내 건축물과 유휴부지 모두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공장은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되나요?

Answer

신에너지 발전사업의 발전설비를 등록된 공장의 공장부지 내 건축물과 유휴부지 모두에 설치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와 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표현은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되며, 둘 다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아야 등록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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