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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에 건축된 건물이 법 개정으로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증축하려는 부분만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행 건축법 제52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적합하다면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 방화마감재료로 하여 증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제2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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