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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특허청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 시기가 지난 후에도 해당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대한민국헌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지급 시기가 지나도 처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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