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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사업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을 부대시설로 두고 영업할 때, 타인에게 경영을 맡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관광사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에 대하여 타인에게 경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제외한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의 유기시설들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광사업자는 이 시설들에 대해 타인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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