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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초로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최초로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해당합니다. 산업입지법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변경된 계획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산업단지의 분양 촉진과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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