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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사업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예: 미니기차, 로데오타기, 영상모험관, 붕붕뜀틀)를 부대시설로 두고 유원시설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유기시설들에 대해 타인경영을 허용할 수 있나요?

Answer

관광사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타인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해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사안의 유기시설들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유기시설로 분류되므로, 타인경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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