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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9년 11월 7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종전에는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방화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이 된 경우, 증축하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사용해 증축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2019년 11월 7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방화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이 된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증축하려는 부분의 외벽만을 방화마감재료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증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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