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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에 대해 반환 명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제공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양육수당은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하므로, 수급권 변경이나 중지로 인한 과잉지급분에 대해서도 반환 명령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과오지급된 사회보장급여를 적정하게 회수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보장급여의 집행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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