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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이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나요?
Answer
감사원은 공무원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공익신고기관으로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담당하지만,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일차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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