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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서 조합의 대의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나요?

Answer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합의 대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조합임원이 아닌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임직원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조합 대의원은 조합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관리주체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동별 대표자 자격에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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