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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조합 방식을 선택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도 조합 방식을 배제하지 않으며, 조합 방식을 선택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 방식과 조합 방식 모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 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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