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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의 바닥면적도 제연설비 설치 기준을 위한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되나요?

Answer

무창층에 설치된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의 바닥면적도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와 제11조에 따르면, 무창층에 설치된 의료시설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일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로비와 복도는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과 휴식을 위한 필수 공간으로, 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므로 이러한 공간도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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