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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충족 여부는 전체 사업시행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다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충족 여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구역과 증가되는 구역을 합한 전체 사업시행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다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이미 조합원으로서 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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