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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경영하도록 할 수 있나요?

Answer

관광사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에 대해 타인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해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에 따르면 미니기차, 로데오타기 등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기시설은 관광사업자가 타인경영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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