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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나요?
Answer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학교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목적으로 징수하는 경비이지만, 법령에서는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도 필요적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학생 수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교육재정에 기여하는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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