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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해야 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2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청문을 거쳐야 하는 대상을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의한 말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주택의 등록을 자동적으로 말소하는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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