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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7년 7월 1일 전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를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유지·관리 및 교체할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해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2007년 7월 1일 이후에 가스차단장치를 유지·관리 및 교체하는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24조는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유지·관리 및 교체에 드는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과거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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