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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로봇작업의 특별교육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에만 해당하나요?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로봇작업의 특별교육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할 경우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로봇작업은 그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행규칙에서는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로봇작업은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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