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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07년 7월 1일 이후 가스차단장치의 유지·관리 및 교체 비용 부담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2007년 7월 1일 이후 가스차단장치의 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르면, 공급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시행된 이후 발생하는 사실관계에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며, 2007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된 장치라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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