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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도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각의 개발사업별로 건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교육환경평가서 제출을 요구하는 '규모의 건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개발사업 단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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