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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사위원회 회의 중 위원의 제척이나 회피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할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인사위원회 회의 중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임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않고서는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는 위원이 부족할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나 재량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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