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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은 각각의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른 별개의 법률로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51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재건축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은 도시정비법의 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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