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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하려는 경우, 그 운전면허증이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나요?

Answer

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체하려는 경우 해당 운전면허증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수렵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요구되는 신체검사서와 동일하게, 운전면허증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만 신체능력을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지와 일치하며, 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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